내각책임제 중점분석|민정 헌법특위 직선제포함 4∼5개 자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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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국회에서 심의할 당의 독자적인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헌안의 시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가 정기국회 전에 현행헌법을 전면 개정하는 당 개헌안을 확정, 제출할 예정이다.
민정당은 이에 따라 15일 열리는 당 헌법특위에서 개헌안심의 검토를 위한 기본요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채문식 헌특위원장은 14일 『야당개헌안에 맞춰 정기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이뤄지는데 차질이 없도록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정당 측은 헌특의 본격심의에 앞서 각국 헌법제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구체적인 심사자료의 작성을 끝낼 계획인데, 현재 마련돼 있는 4∼5개의 검토자료에는 대통령직선제도 포함돼있으며 내각책임제국가인 서독·일본의 헌법제도 등이 중점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관계자는 이러한 자료의 검토가 반드시 민정당의 개헌심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앞으로 심의방향은 개헌심의 기본요강에서 밝히는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당 측은 개헌심의 요강의 기본원칙으로서 ▲현행헌법의 전면개정 ▲정치발전의 수행 ▲권력의 분산▲장기집권의 방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채 위원장은 앞으로 헌법특위의 분야별 소위가 현행헌법의 구체적 개정방향과 개정내용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당의 헌법특위를 3개 소위로 나눠 ▲제1소위=전문·총강·기본권 ▲제2소위=권력구조·지방자치제·선거제도 ▲제3소위=경제·사회복지로 심의분야를 구분하여 소위위원장에는 제1소위 허청일 의원, 제2소위 김종호 의원, 제3소위 김종인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민정당은 헌특설치에 따라 당규를 개정하고 특위에 당내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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