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재산세 18.6%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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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내의 86년도 1기분재산세(건물분) 부과액은 총9백13억9천7백만원으로 작년보다 18.6%인1백43억6천6백만원이 늘어났다.
12일 서울시가 3월말로 부과한 과세내용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과세대상건물은 총1백24만1천8백53채로 건물과표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주택을 기준으로 과표액이 평방m당 8만8천원에서 9만1천원으로 3.4% 인상조정됐다.
그러나 내무부의 중형이상 건물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조정으로 실제 많은 시민들의 세액이 크게 늘어났다.
지상 47.8평, 지하 26.9평의 우호길씨(송파동28의12)의 경우 작년에는 21만7천원의 재산세를 냈으나 이번에는 중형이상건물 가산세조정으로 37만6천원이 부과돼 73.7% (고지서는 착오로 1백12% 과세)가 늘어났으며 지상 47.36평, 지하 27.8평의 이규일씨 (삼전동109의7)의 경우는 작년에 21만9천4백70원을 냈으나 올해는 37만9천1백80원이 부과돼 72.7%가 늘어났다.
평형별 과세 실례는 다음과 같다.
▲10평짜리 지하실이 있는 연면적 50평의 단독주택=올해 13만7천4백60원이 부과돼 작년의 12만4천3백60원에 비해 10.5%인상 ▲20평짜리 지하실이 있는 연면적1백평의 단독주택=작년에 53만1천6백40원이 부과된데 비해 49.9% 인상된 79만6천8백60원이 부과됐다.
▲지하실14평·연면적 70평짜리 단독주택=올해 28만1천7백40원이 부과돼 36.9%인상 ▲지하실 40평 연면적2백1평의 단독주택=올해2백88만1천8백50원이 부과돼 작년의 2백24만4천1백40원보다 28.4% 인상됐다.
▲공용면적 4.5평, 연면적 30.3평의 아파트=작년6만2천70원에서 올해 7만7천5백30원으로 24.9%인상 ▲공용면적 5.45평, 연면적 35평의 아파트=작년8만4천6백70원에서 올해 9만6천3백원으로 13.7%인상 ▲공용면적 7.6평, 연면적50평의 아파트=작년15만2천20원에서 올해 17만8천8백80원으로 17.7%인상 ▲공용면적 10.6평, 연면적70평의 아파트=작년 24만4천9백60원에서 37만6천2백원으로 53.55%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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