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 외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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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장남 김모(49)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김 전 실장의 아들은 2013년 12월 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2일 김 전 비서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들 김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아내도 김 전 실장과 함께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나를)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며 서울가법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 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법원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한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

김 전 실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윤회씨 비선실세 문건유출’ 관련 현안질의에 답하며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자주 가보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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