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헬기 부순 RC동호회원들, 어떤 혐의 적용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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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의 모습.[중앙포토]

공동재물손괴, 무단침입, 응급의료법 위반….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수송용 닥터헬기 파손 사건의 용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 위반 혐의들이다.

이 사건의 용의자들은 리모콘으로 무선조종을 즐기는 RC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헬기를 파손하는 난동을 부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헬기장에 침입해 응급 구조 헬기인 닥터 헬기를 손괴한 A(34)씨를 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9시55분쯤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단국대학교병 헬기장에 무단으로 침입 후 '닥터 헬기' 동체에 올라타고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어지게 하는 등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2명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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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에게 공동재물손괴혐의와 무단침입뿐 아니라 닥터헬기 고장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어려워짐에 따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CCTV에는 1.5m 높이의 울타리를 넘어 단국대병원 닥터헬기 계류장에서 남성 3명이 침입해 20여분 간 헬기 윗부분으로 올라가거나 프로펠러 뒷날개를 돌리는 등 장난을 하는 모습이 찍혔다.

이 닥터헬기는 충남시에서 응급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입한 것으로 시가 100억원 상당이다. 연간 30억원의 운영비 역시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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