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임시 휴업|경찰병력 상주요청|조좌호 총장은 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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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성균관대는 연3일째 계속된 전방입소 훈련거부 학생에 대한 징집영장발부 취소시위사태로 24일부터 3일간 교문을 폐쇄, 일체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고 수업을 중단하는등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성균관대는 이에 앞서 23일밤 경찰병력 상주를 공식요청, 4개중대 6백명이 고정배치 됐다. 성균관대의 휴업조치는 제5공화국 들어 처음 있는 일이며 경찰병력의 상주 요청도 처음있는 일이다.
조좌호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재단측에 총장직임을 지고 재단측에 총장직 사퇴의사를 통보했다.
성균관대는 24일 상오7시 교문에 조좌호총장 명의로 「4월 20일까지 가정학습을 실시함」이란 공고문을 붙이고, 교직원외의 학생들의 등교를 막았다. 학교측은「가정학습」이라고만 밝혔으나 이는 수업중단외 학생들의 출입을 막고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휴업상태에 해당된다. 학교측은 이같은 결정을 이날 상오 문교부에 보고했다.
조좌호총장은 이에앞서 이날 상오 6시 돈암동 자택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최종확정했다. 총장자택회의에는 조관수교무처장·신연철학생처장·김용훈총무처장이 참석했다.
이에앞서 대학측은 23일밤 10시30분쯤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교내의 학생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력의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신연철 학생처장 명의로 임우상동대문경찰서장에게 공권력상주를 요청, 경찰은 1천여명의 경찰력을 교내에 투입했다.
한편 문교부는『학교당국이 취한 휴업조치는 사실상 학교수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시위·철야농성=성균관대 학생 1천5백여명이 지난 21일부터 전방입소훈련중 자진 퇴소한 학생들에게 징집영장이 발부된것에 항의, 중간시험을 거부하며 연3일째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모두 49명을 연행, 이중 45명을 훈방하고 경규달(19·전자공학2)등 4명을 조사중이다.
23일하오7시30분에는 교내 금잔디광장에서 시위를 하던 학생 1천5백여명을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강제해산을 시키려하자 일부는 교문밖으로 빠져나가 가두시위를 계속했고 5백여명은 법대, 사회 과학 대건물, 제2교수회관, 대학원건물에 들어가 옥상에 의자등을 부숴 불을 피워놓고 핸드마이크로 『강제징집철회하라』는등의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와 「민족민주만세」 「성대해방」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내걸고「5월가」등의 노래를 부르며 24일 상오10시 현재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에 앞서 학생들은 성대 장례식을 갖고 학적과에 보관된 6만여 졸업생의 학적부를 불태우고 해방대학을 세우겠다고 결의했다.
◇가두시위=경찰에 쫓겨나간 학생7백여명은 하오7시쯤 혜화동로터리, 대학로등에서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정도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대치=학교 건물 4개소를 분산, 점거한 학생들은 24일 상오11시 현재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교내 진입한 1천여명의 경찰병력은 학생들이 점거하고있는 건물을 둘러싸고 대치 상태에 있다.
한편 신연철학생처장과 법대학장·사회과학대학장등 교수30명은 24일 상오10시20분쯤부터 법대옥상에서 농성중인 2백여명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겠으니 해산해달라』고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찰이 교내에서 완전히 철수해야만 농성을 풀겠다』고 해산을 거부했다.
◇기물파괴=학생들은 이에 앞서 23일 상오에도 중간시험을 거부한채 시위를 벌이다 학생1천5백여명중 1백여명이 하오4시55분쯤 본관으로 몰려가 『총장이 우리를 기만했다』 『어용총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총장실을 제외하고 본관3, 4층의 각처지방등 18개 사무실을 들어가 유리창 2백50장을 깨고 의자·책상·서류함등의 집기를 뒤집어엎었다. 학생들은 비상총회를 갖던 중 하오 4시30분쯤 조총장이 나와 시위사태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재단측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하자 본관으로 몰려갔다.
◇관계법규=▲교육법 시행령제67조(일시휴업) ①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때에는 임시휴업을 할수 있다 ②이 경우 학교장은 즉시 감동청에 보고 하여야한다. ▲동 제68조(휴업 및 휴교 명령) ①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감독청은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수 있다 ②이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감독청은 학교의 장이 휴업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거나, 기타 특별히 급박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휴교처분을 할수 있다 ④휴업된 학교는 이기간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고, 휴교된 학교는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한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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