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달러 횡령…한인 회계직원 10년형 선고

미주중앙

입력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 세 곳에서 41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가 인정<본지 5월17일 A-4면>된 40대 한인 직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샌타애나의 연방법원 가주 중앙지부 로널드 레이건 법원은 15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터 석 이(49)씨에게 121개월(10년1개월) 형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LA 패션액세서리 업체인 C사를 비롯해 어바인의 자동차 부품 물류업체인 G사와 IT기업 O사 등 세곳에서 회계 담당 및 매니저로 근무하며 총 410만 달러를 횡령·유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씨의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지난해 이씨에 대한 연방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졌다.

당시 C사는 이씨가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회사 대표 허락없이 90개가 넘는 수표에 위조 사인을 해 돈을 빼돌렸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빼돌린 돈 가운데 39만3400달러를 TD아메리트레이드의 개인 주식계좌와 개인 카지노 계좌로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C사에서 138만 달러를 횡령한 것 외에 G사에서 265만 달러, O사에서 7만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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