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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한 '햄버거 엄마'에 아동학대치사 적용, 동거녀 둘도 학대 가담

중앙일보

입력

양치질을 하다 숨진 4살 여자아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이를 학대한 어머니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 어머니는 딸을 40시간 이상 굶기고 기절한 딸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의 친구 2명도 숨진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입건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숨진 아이의 어머니 A씨(27)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친구 B씨(27·여)와 C씨(27·여) 등 2명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인 D양(4)을 8차례 걸쳐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일에도 햄버거를 먹고 양치질을 하던 B양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꾀병을 부린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또 딸의 머리를 화장실 바닥에 내리찍고 머리와 배·엉덩이 등을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이날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A씨는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문지를 테이프로 감아 만든 45㎝ 길이의 몽둥이와 철제 옷걸이 등으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딸을 굶기기도 했다. D양은 사망하기 전인 지난달 29일부터 3박 4일간 A씨의 친구인 B씨와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7시30분쯤 치킨을 먹었는데 이후 40시간 이상 음식과 물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딸이 평소 소변을 참는 등 말을 잘 듣지 않았다"면서 "친구로부터 딸이 여행지에서도 소변을 참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벌을 줬다. 상습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오전 8시부터 40여 분간 딸에게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 외출했다 돌아와서도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벌을 줬다. 오전 11시쯤 벌을 받던 딸이 쓰러지자 그는 꾀병을 부린다며 D양을 폭행했다.

당시 함께 있던 친구 B씨와 C씨도 D양의 팔과 다리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D양은 30분 만에 깨어났다.

B씨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아니었다. A가 눈짓을 줘서 훈육 차원이라고 생각해 함께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D양이 사망한 2일에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심하게 폭행하고 재차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다시 폭행하는 등 폭행의 강도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하다고 판단해 당초 적용했던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A씨가 인터넷으로 '쇼크', '고문'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 아동이 A씨의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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