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사기 3명에 징역5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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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헝사지법 이종찬 판사는 20일 정변빙자사기를 벌였던 박재욱 피고인(56·예비역대위)등 3명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박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 공범인 김인한(59·예비역대위)·윤덕진(58·정치브로커) 피고인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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