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축의금 2000만원 받은 대기업 간부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9일 현대중공업 전 과장 A씨(54)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2014년 10월 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9∼2015년 B씨 등 납품업체 3명으로부터 3000여 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