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 계은숙,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징역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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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의 여왕’가수 계은숙(55)씨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계은숙은 일본에서 활동하던 2007년 11월 각성제(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현지 단속반에 체포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그가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그는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셰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계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살펴보면,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77년 CF모델로 데뷔한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하고 다음해 MBC ‘10대 가수가요제’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인기 가수로 떠올랐다.

1982년 일본에 건너간 그는 1985년 ‘오사카의 황혼’으로 데뷔했고 이듬해 일본유선방송대상에서 최고상을 타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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