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함 끝판왕' KT…공익신고자 세번째 징계 권익위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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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세상에 알렸다가 KT로부터 징계를 받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 조치를 내렸다. 이번이 세 번째다.

원거리 발령내고 해고...법원 무효 판결에 또다시 감봉 징계

9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KT는 이해관 전 KT새노조위원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3차 징계를 내렸다. 징계 이유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였다.

KT의 징계 조치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씨는 2012년 4월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하고 약관보다 많은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제보한 직후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했다. 이씨의 집에서 90㎞나 떨어져 있어 출퇴근에만 6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었다. 이씨가 병가를 신청하자 KT는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뒤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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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KT의 두 차례 인사 조치가 보복성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전보 조치 무효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KT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를 공익성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28일 전보조치 및 해임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KT의 보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복직한 이씨를 같은 이유로 감봉 1개월의 3번째 징계 조치를 내렸다.

권익위는 이번 재징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동부지검은 KT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이후 보복성 인사조치와 장기간의 소송 등으로 4년여 간 이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KT의 징계 사유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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