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실형·8명엔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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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13일 상오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82명중 10명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오세열피고인(22·중앙대전자공학4 휴학)등 2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징역 1년6월=▲오세열 ▲최재수(21·중앙대화공3휴학)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이경호(22·중앙대국문4제적) ▲이부미(21·여·중앙대유아교육4)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박훈(21·서울대기상학3) ▲김선미(21·여· 동약학3) ▲최재동(21·동경제3) ▲주정경(19·동경제2) ▲정진우 (20·동경제2) ▲김종건(21·동물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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