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병원」27개소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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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3일 값싼 약을 쓰고 같은 성분의 비싼약을 쓴것처럼 꾸미거나 병명을 다르게 기재하고 치료날짜를 늘려 부당하게 많은 치료비를 받은 27개 병·의원을 적발, 이가운데 새서울의원(원장박인호·서울망우3동531의41)에 대해 의사자격정지1개월, 의료보험기관지정 취소8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강서성모병원(화곡동138의16·원장 양창중) 등 6개 병·의원에 대해 의료보험기관지정을 1∼6개윌간 취소하고 신례용안과의원(관철동43의9) 등 20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했다.
의사자격이 정지된 서울의원은 1앰플에 81원짜리인 제일약품의 설파제 다이메톤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1병에 1천4백78원씩하는 동아제약의 항생제 파니마이신을 투여한 것처럼 꾸미는 등 진료 및 약물투여 내용을 허위로 꾸며지난해 3개월간 모두 2백26만원을 바가지 씌우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 동대문 제일의원 (창신1동695의1)의 경우는 한알에 4백77원하는 대한약품의 치질치료제 메스비론을 쓰고도 한알에 5백52원씩하는 삼진제약의 마로비덴을 쓴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탈수증환자인 진모씨(45)를 3일간 치료하고 5천3백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치료기간을 늘리고 본인부담금을 2만6천1백원으로 높여 받았다는 것이다.
강서성모병원은 6개월동안 약품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4백7O만원을, 신일의원(하월곡동81의470)은 3백만원, 오치과의원 (원효로2가81의3)은 4백만원을 환자에게 바가지 씌우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 6개월씩 보험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이밖에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다음과 갈다.
◇의료보험기관지정 1개월 취소▲태능일반외과의원 (박병일·공능동683의l8)▲김수형소아과의원 (김수형·시흥1동882의54)
◇경고▲대한병원(이기찬·수유동45의5) ▲잠실병원(한중근·삼전동51의4) ▲세종병원 (이기연·대방동341의4) ▲삼성병원(정인환·답십리3동363의19) ▲제세병원(김승엽·상봉동74의43) ▲서부성심병원(백종식·성산동94의4) ▲신예용안과의원(신예용·관철동43의9) ▲서울의원(박동호·용두동767의5) ▲김성자사부인과의원(김성자·상봉2동129의2) ▲최일외과의원(최일·금호동1가1787) ▲정심의원(정정심·수유2동247의2) ▲송림의원(이동훈·염창동43의2) ▲대영의원(한만희·양평동4가68의1) ▲성일의원(김규일·상도1동276) ▲영림내과의원(장동익·천호3동397의103) ▲최돈순안과의원(최돈순·성내동428의5) ▲변희섭내과의원(변희섭·수등포동4가53) ▲조용오안과의원(조용오·장안동369의2) ▲송월치과의원(염경철·화곡본동98의47) ▲고치과의원(고광현·남현동1058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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