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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제주 카지노 성매매' 변호

중앙일보

입력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면직처리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제주 지역 카지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여행사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

8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의 모 여행사 대표 송모(38)씨를 변호하기 위해 최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송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 지역 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카지노칩 30만~50만장(한화 5300만~8900만원)을 교환하면 여배우 등과 1~3일간 데이트 등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광고도 냈다. 송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1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다만 김 전 지검장이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론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이던 2014년 8월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음식점 앞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약 20분간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1월 25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전 지검장은 이후 치료를 받고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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