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진료비 높은 52만명 9900억원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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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일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 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121만~5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5000명이 총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을 넘긴 19만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원이 지급됐다. 9일부터는 49만3000명에게 6123억원을 돌려주게 된다. 16만명은 사전 적용자와 사후 적용자에 모두 포함돼 최종적으로 혜택 받는 인원수는 52만5000명이다.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자는 4만5000명(9.5%), 지급액은 1196억원(13.7%) 늘었다.

장모(55·경기도 하남시)씨의 경우 지난해 급성바이러스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반년에 걸친 입원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액이 3723만원이었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사전적용 받아 506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3217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장씨는 올해 소득 4분위에 해당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304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 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으로는 약 69%였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우편·인터넷·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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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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