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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5ㆍ10ㆍ10 상향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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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부 장관이 5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금액한도를 올리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금 10만원인 금품 등 수수 예외 조항의 가액 한도를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금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다. 이는 지난 4일 농해수위 내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농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ㆍ수산업과 농ㆍ어민 보호를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ㆍ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농업단체 5곳, 권익위, 법제처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농업분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되며 공무원 등이 사교의 목적이라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금 1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접대 등을 받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 ‘등’에는 사립학교 교직원ㆍ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역구 민원 등 ‘일부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한해 예외 조항이 있다.

글=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사진=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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