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김영란법, 5·10·10” 결의안 채택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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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4일 ‘김영란법’에서 정한 3·5·10만원의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제한 규정을 5·10·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농해수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직후 “가액을 5만원, 10만원 선으로 올리는 정도로 여야가 합의를 봤다”며 “가액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유예하라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 기간에 대해선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뒤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구·경북 의원들과 만나서도 김영란법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됩니다’라고 말했다”며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회상규’ 항목에 넣어줄 것도 요구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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