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불법조업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 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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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들이 한국 해경의 단속에 대비해 서로를 묶었다. [중앙포토]

 ‘남들은 안 돼도 나는 된다’는 식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빗대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있다.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도 그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관할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한 중국 관할 해역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도 포함됐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발표문에서 “중국은 관련 국내법과 유엔해양법에 따라 해상 사법 관할권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사법 관할권은 주권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발표문에서 남중국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국 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책이라는 게 로이터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①중국 영해에 불법으로 진입하거나 ②떠나는 것을 거부하거나 ③과거 쫓겨났거나 벌금을 낸 경력이 있는데도 다시 불법진입을 하는 경우 중대 범죄로 간주해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중국 영해에서 멸종 위기 동물을 포획하거나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도 금지했다.

 한마디로 중국이 정한 남중국해의 중국 여행에 타국의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 일대에서 조업을 해온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을 영해 침해 혐의로 체포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너나 잘하세요”“집안 단속이나 잘 해라” 등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불법조업’에 대해 강경하지만 한국 영해에서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을 막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13년 10월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과 중국 어민 2명이 부상당하자 “한국 측은 문명적 법집행을 하고 중국 어민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에 대해선 미온적이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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