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유해물질 500t 바다에 5년간 몰래 버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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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본부가 유해액체물질이 섞인 냉각수를 수년 동안 바다에 몰래 버리다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화력본부 환경관리팀 소속 A씨(45)와 B씨(54)를 불구속 입건하고 울산화력본부 법인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거품 제거제로 인체에 해 끼칠 우려
“바닷물에 심한 악취” 신고로 수사
해경, 직원 둘 입건…회사도 조사

울산화력본부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디메틸폴리실록산(dimethyl polysiloxane) 500t과 냉각수가 섞인 오염수 45억t을 바다에 몰래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관리부서 소속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디메틸폴리실록산 290t이 섞인 오염수 30억t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A씨의 전임자들이 디메틸폴리실록산 210t과 오염수 15억t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발전기술 부서 소속 B씨는 2013년 10월 발전기에서 발생한 유성혼합물(물과 기름이 섞인 폐유)을 바다에 몰래 버리기 위해 유수분리조(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수조) 안에 양수기 역할의 잠수펌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소포제(거품 제거제)의 일종이다. 가동 중인 발전 설비를 냉각시키는 데 사용한 물이 바다에 배출되면 온도 차이로 인해 주변에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되면 해양 자원이나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배출을 제한해야 하는 유해물질로, ‘Y류’ 물질로 분류돼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유해액체물질을 X류, Y류, Z류로 구분한다. X류 물질은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Z류 물질은 경미한 수준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Y류는 그 중간 수준이다. 울산대 양성봉 화학과 교수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이 장기간 다량으로 바다에 배출됐다면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해경은 지난 3월 발전소 주변 어민 등에게서 “바닷물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피해 신고를 받고 전담반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지난 4월 중순 울산화력본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개인 비위 차원인지 공기업의 조직적 차원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동서발전 측은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상 금지물질이 아니라 제한물질로 분류돼 담당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친환경 소재의 소포제로 바꿨다”고 말했다.

울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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