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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행사… 한때휴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미상공회의소 학생농성 사건의 관련피고인 15명에대한 첫공판이 18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오세빈판사 심리로11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달14일 첫공판이 예정됐었으나 학생들의 법정소요가 예상돼 지금까지 두차례 연기됐었다.
이날 공판에서 구본웅피고인 (22· 서울대전기4) 등 15명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또렷한 목소리로 모두 응했으나 계속된 검찰의 사실신문에는 묵비권을 행사, 한때 휴정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이 차례로 진술을 거부하자 변호인측은 이들이 재판자체를 거부하고 있는지, 검찰신문만 거부하는지를 분명히 해야한다며 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 피고인석의 김한정피고인 (22·서울대무역4)이 일어서며 『국민들이 법정을 신성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인간의 양심을 수호하고 그 시대의 정의를 심판한다고 믿기때문』이라고 말한뒤 『5공화국에 들서 재판의 공정성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답변할 가치가없다』고 진술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재판장인 오판사는 그동안 공판이 지연된데 해명하라는 피고들의 요청을 받고 『2개의 사건으로 별도 기소돼 병합심리키위해 한차례 공판이 연기됐고 최근 다른 사건에서 법정소요가 잇달아 분리심리키로 하는 바람에 지연됐다』고 밝히고 『오늘은 15명모두 함께 출정했지만 이는 병합심리가 아닌 병행심리이며 피고인 숫자가 많아 앞으로 증거조사때는 사건을 병합심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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