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단순윤화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9일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일부 교통경찰관들이 뺑소니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조작하는등의 수법으로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강남경찰서 잠2파출소장 김재용경사(40)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박모순경등17명의 명단을 서울시경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의 비리가 서울시내 교통경찰관들의 구조적 부조리의 한 유형으로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경사는 84년초부터 강남경찰서 교통계소속 강남교통초소 초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행인 김모씨(47) 를 치어 중상을 입힌뒤 뺑소니 쳤던 신모씨(35)로 부터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원을 받았다는것.
김경사는 뇌물을 받은뒤 신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지않게하고 단순교통사고로 불구속입건처리해준혐의다.
또 박순경등은▲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일어난 사고로 조작처리하고▲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교통사고에서 음주사실을 기록하지 않거나▲뺑소니 교통사고를 신고사고로 조작하는등의 수법으로 교통사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게 해주는 조건으로 1건에 30만∼50만원씩 받은 혐의다.
박순경등은 징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사등의 비위사실은 뺑소니사고 피해자 김씨가 검찰에 진정해 드러났다.
김경사는 지난달 교통 초소장에서 강남경찰서 잠2파출소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해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