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우병우, 박근혜 정부 첫 특별감찰 대상 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기사 이미지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 등 네 자매가 지난 2011년 5월 매입해 리모델링한 서울 반포동 청원빌딩. 건물 앞에 기흥컨트리클럽 이름을 새긴 돌이 있다. [뉴시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시선이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는 검사 재직 중 있었던 일이라 감찰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나 우 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논란, 진경준 검사장 부실 인사검증 등은 시기나 내용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실 당초 입장과 달라져
“진경준 검증 부실 등 감찰할 수도
처가 부동산 거래는 검사 때라 제외”

우 수석 처가 땅 거래 논란이 불거진 직후의 “감찰 사안에 해당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던 입장과는 꽤 차이가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실이 우 수석과 관련된 여러 의혹 중 인사 문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3월 관련 법이 제정됐다. 지난해 3월 이석수 변호사(검사 출신)가 초대 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감찰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특별감찰은 기초적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내사)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감찰 개시를 통해 정식 조사에 돌입한다. 경우에 따라선 우 수석이 박근혜 정부 첫 특별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우 수석 해당)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특별감찰 실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검찰은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이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별감찰이 시작되면 우 수석 및 그의 주변인에 대한 소환조사, 사건과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 요청 등으로 진행된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

◆수상한 가족회사 ‘정강’=우 수석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 ‘㈜정강’은 지난해 급여로 지출된 돈이 ‘0원’이다. 급여 받는 직원이 없는데도 복리후생비 292만원, 교통비 476만원, 통신비 335만원, 교통비와 별도로 차량유지비 782만원을 지출했다. 접대비로도 한 해 1000만원을 썼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통상적 ‘세테크’로 보기 어렵다”(한 회계법인 대표), “회삿돈을 생활비로 쓰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전직 판사 박모 변호사)며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 수석의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에는 ‘차량’이 없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우 수석은 관용차를 탄다고 해도 수백억 자산가인 부인도 개인 차량이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수석 가족의 경우처럼 대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라 하더라도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횡령사건 등)도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