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도 유효기간 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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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5일 가공식품의 질을 높이고 과대광고를 금지시켜 소비자를 보호키 위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규격 및 기준을 개정, 간장은 콩을 30%이상 원료로 사용토록 하고 상표에 간장의 종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양조 혼합 산 분해(화학)를 구분, 표시토록 했다.
보사부는 또 딸기 쇠고기 등 자연식품의 이름을 제품 이름으로 사용하는 각종 가공식품에는 법적 기준치 이상의 자연원료를 사용하되 각 성분 및 배합비율을 포장지나 용기에 표시토록 하고 라면도 유효기간을 설정,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시중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 개정규격 및 기준은 2월28일 이후 제조 판매되는 가공식품부터 적용, 시행된다.
◇간장종류표시=▲양조간장 이름은 모두 발효 간장에만 사용하고 ▲대두박 등을 염산 탄산소다 등 화학약품으로 처리, 제조하는 간장은 산 분해 간장으로 ▲양조간장과 산 분해 간장을 일정비율로 섞어 만든 간장은 혼합간장으로 표시하되 혼합비율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 원 재료 배합기준=가공식품 중 아이스크림 과자 엿 빵 껌 초컬릿 사탕 및 캐러멜 생선묵 햄 및 소시지 조미료 수프 등 인스턴트 식품에는 식품종류에 따라 최저 0.5%에서 최고 70%이상의 자연원료를 배합해야 그 원료의 명칭을 제품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딸기 아이스크림의 경우 자연딸기가 3%이상 들어가야 하고 호박엿에는 호박을 50%이상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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