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소녀들 가두고 성매매 시킨 부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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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찰서는 18일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9)와 부인 B씨(20)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후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 또는 수배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거나 소개를 받아 데려온 뒤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다.

A씨는 찜질방 등지에서 찾아낸 가출 청소년이나 후배들에게 사례금 100만원을 주고 데려온 청소년 6명을 원룸이나 모텔에 가두고 성매매를 시켰다. A씨는 성매매 어플을 통해 접촉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알선한 뒤 회당 10만~15만원을 챙겼다.

부인 B씨는 피해 청소년들이 성매수남에게 가기 전 화장을 시키고 옷을 입혔다. 또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며 교육도 시켰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임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였으며 폭행과 협박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 잡아온다" "성매매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겁을 주거나 미리 친구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달아나지 못하게 했다.

광양=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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