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9일 의사당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의원 17명 소환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재형 국회의장, 최영철 부의장, 김종호 예결위원장, 김용태 재무위원장과 민정당의 이세기 총무 등 5명을 이날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신민당은 이날 당직자·변호사 출신 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박찬종·장기욱 의원으로 하여금 고발장 작성·접수 등 고발 절차를 밟도록 했다.
회의에선 또 소환에 불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검찰이 발표대로 구인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를 강행할 경우 총재와 총무도 검찰에 동행 출두 해 원인 제공자인 민정당 측 간부들에 대한 조사 선행요구와 강제수사의 부당성을 항의키로 했다.
그러나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는 등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고발취소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적 대응을 놓고 구인장 발부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이민우 총재 상도동계와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동교동계가 맞서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