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베란다만 '차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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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불법으로 발코니(베란다)를 개조한 신축 아파트에 준공승인이 거부됨에 따라 앞으로 입주를 앞둔 아파트와 건설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새로 입주할 아파트는 3백72개 단지 15만3천6백13가구. 이들 가구 중 상당수가 베란다를 넓히기 위해 인테리어업체 등과 이미 계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베란다 확장이 불가능해질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 신규 아파트 집중 단속=건설교통부 이용락 건축과장은 "베란다 불법 확장이 대부분 입주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입주 후 2~5개월 사이에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신규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뜻한다. 단속에 걸리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준공승인이 나지 않고, 입주자에게는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최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베란다 확장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준공승인이 난 뒤 구청에 신고하면 확장이 가능하다. 단 바닥을 나무같은 경량재로 메우고,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창틀을 그대로 둬야 한다. 베란다를 방으로 쓰기 위해 난방코일을 깔고 콘크리트 등으로 바닥을 메우면 불법이다. 거실문틀 양쪽에 있는 벽이 건물의 구조와 관련된 내력벽이면 손댈 수 없다.

건설사가 일괄 시공해 주는 조건으로 아예 베란다 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에서 개조비용을 빼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져 논란의 소지가 크다.

주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35만가구가 발코니를 확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2조2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형평성 논란=건교부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미 전국 아파트의 30%가량이 베란다를 개조했는데 법을 먼저 위반한 사람은 단속하지 않고 새로 입주하는 사람만 단속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한다.

건설업체도 베란다 확장이 양성화된 마당에 이 같은 단속은 실효성이 없다며 "차제에 베란다를 건축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베란다 확장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여전한 데다 아파트의 면적이 달라지는 데 따라 등기수정과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윤.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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