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보증금 "전액 몰취는 과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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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다 포기한 한화그룹이 산업은행에 낸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원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그룹·한화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표로 나선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이행보증금으로 매입 금액의 5%에 해당하는 3150억원을 선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대우조선해양 인수 확정 후 확인실사 등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종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며 한화가 인수를 포기했고 보증금 3150억원은 산업은행이 가져갔다. 이에 한화는 “산업은행에 납부했던 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한화가 패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대우조선은 공개된 상장사로 우발 채무나 숨겨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사실상 실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이행보증금 몰취조항을 위약벌로 보았지만 사실상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돈"이라며 "3150여억원에 이르는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과하다"고 봤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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