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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 뉴스] 사드 전자파가 불임 유발?…“100m 떨어지면 인체 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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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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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 주민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의심하는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니면 말거나’ 식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급속히 퍼지는 중이다. “사드가 배치된 지역에서 불임을 호소하는 이들이 속출한다” “사드는 사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다” 등이 대표적이다. 사드를 둘러싼 소문과 진실,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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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파, 불임 유발할 정도로 유해?=거짓이다. 사드의 핵심 장비인 고성능 레이더는 약 2만5000여 개의 송수신 소자를 갖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지만 국방부는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다. 미군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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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국제보건기구(WHO) 안전기준(2㎓~300㎓ 주파수 대역에서 전력밀도 10w/㎡ 이하)에도 부합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한다.

국제생체전파학회장인 김남 충북대(정보통신공학) 교수는 “전자파로 음식을 익히는 전자레인지처럼 고출력의 레이더파를 직접 쐬면 이상이 생길 수 있지만 법으로 정한 거리를 벗어난 곳에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도 수많은 레이더를 배치해 왔지만 전자파로 위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②중국 공격용인가?=거짓이다. ‘사드 레이더’라고 불리는 ‘AN/TPY-2’로 중국 동북 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대 탐지 거리가 900㎞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 각도는 좌우 120도로 북한을 향해 고정된다. 중국 쪽으로 더 레이더를 돌리는 순간 북한은 감시 범위에서 벗어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설령 레이더를 중국 쪽으로 튼다고 해도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부분이 배치된 서부 내륙 까지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ICBM은 중국 동부 해안선에서 내륙 쪽으로 900㎞ 정도 거리에 있다.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상의 중국 미사일기지 움직임을 위성이 아닌 레이더로 탐지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③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다?=현재로선 거짓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사드 부지 등을 제공하고 운영·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며 “92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2014년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8년까지 적용된다”면서 “연도별 인상 상한선도 4%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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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한국이 아닌 미·일 방어용?=거짓이다. 사드는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하는 용도다. 사드의 사거리(200㎞)가 짧아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 ICBM을 쏠 때는 한반도에서 요격할 수 없다.

◆도움말 주신 분(가나다순)=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센터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수진·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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