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소한 연말년시보내기 정화위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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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연말연시를 공직기강쇄신운동의 실천계기로 삼아 1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를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운동 추진기간」으로 정해 공무원들의 금품·선물교환을 금지하고 호텔·콘더 등에서의 사치조장행위를 솔선지양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13일 38개 부처·청 감사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기업인 사회지도층의 호화판망년회, 과다한 선물수수 등을 억제하고 ▲각기관별로 이웃돕기의 날 등을 지정하며 ▲학교주변의 폭력·불량배단속 및 청소년유해업소규제를 적극 실시키로했다.
이와 관련, ▲겨울방학중 사회지도층·부유층 자녀등을 중심으로 별장·콘더 등을 이용한 붙법과외를 철저히 단속하고 ▲유사상품권·물가사범·예매승차권 불법유출 등을 색출하며 ▲서울지역 극장입장권예매제를 철저히 감독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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