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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도로 무법질주한 10대 폭주족 16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새벽 시간대 오토바이 등을 타고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법질주한 10대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혐의로 김모(17)군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군 등은 오토바이 11대·승용차량 1대 등에 나눠탄 후 지난달 5일 오전 2시부터 3시간 가량 서울 송파에서 성남 분당까지 이어진 성남대로 8㎞구간을 달리면서 굉음과 함께 신호위반·차로점령·곡예운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간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4건에 이른다. 김군 등은 편도 4차선 도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했지만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폭주에 이용된 배기량 80~125㏄ 오토바이는 자신이 일하는 업체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져오거나 렌트업체에서 빌린 것이다. 폭주에 가담한 10대 청소년 중 한 명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다.

송파·성남지역에서 따로 활동해오던 이들은 우연히 만나 성남대로 폭주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 등은 범행자체를 부인하거나 허위진술을 해오다 경찰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TV(CCTV)영상,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하나 둘씩 차례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벌이는 오토바이 난폭운전은 자칫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성남=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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