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별 보험환자 진료비 정액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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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사부는 9일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한 의원급이하 의료기관이용의료보험외래환자의 진료비정액제에 따른 각 의료기관별 정액을 고시, 진료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일반의원에서는 초진 2천원, 재진 1천5백원, 치과의원에서는 초진 2천5백원, 재진 2천원씩을 받도록 했다.
또▲한방의료보험을 시범실시중인 청주·청원지역 한의원에서의 진료비정액은 초진 2천2백원, 재진 1천7백원▲보건소및 모자보건센터는 초진 5백원, 재진 4백원▲보건지소는 초진 4백원, 재진 3백원▲보건진료소는 초진 3백원, 재진 2백원씩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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