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미술 열두마당 달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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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조재연판사는 6일 서울중부경찰서가 신청한 86년도「민족 미술열두 마당」달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달력을 만드는일은 국민각자의 권리』라며 기각했다.
조판사는『문제의 달력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독특한 글과 그림이 실려있지만 일반 달력과 다를것이 없다』며『어떤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각자 나름대로 판단할 일이며 종국적으로는 역사가 평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제3자나 국가기관이 이를 규제하거나 관여할 성질이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문제가 됐던 민중미술「힘전」에 출품됐던 그림을 섞어 만든 이달력에 대해 지난 4일부터 경찰서별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일제수색을 벌여 왔는데 다른 경찰서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다른 판사들에 의해 모두 발부됐다.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유언비어유포)과 언론기본법위반협의로 신청한 이압수수색영장은 민중문화협의회(의장 문익환)가 제작한 달력2만부를 압수하기 위한것.
법원의 이같은 영강기각에 따라 서울지검공안부는 7일중으로 내용을 보완,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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