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진범 논란 ‘나라슈퍼 사건’ 17년 만에 재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1면

8일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재심 개시 직후 재판이 열린 전주지법 2호 법정 앞에서 17년 전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최모(37)씨 등 ‘삼례 3인조’와 박준영 변호사, 피해자 유족 등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검경의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을 빚었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진실을 1999년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에 다시 가리게 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8일 무고함을 주장하는 최모(37)씨 등 3명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99년 사건 발생 이후 최씨 등이 범인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지만 올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피살자의 유족이 찍은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최씨 등에게 무죄를 인정할 만큼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은 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유모(당시 76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3월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범행을 허위로 자백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