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 항소심 형량 높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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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관계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이 추징금 3억7400만원도 명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안씨의 아내 조모(64)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은 원심과 같은 1억1000만원을 유지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모·윤모 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의 어머니로 대성학원 이사장을 지낸 김모(92)씨 등 비리 연루자 19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형사적 대처가 사학의 폐해와 교원 채용비리를 척결하고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고 판시했다.

이어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시험문제 유출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단까지 동원해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 부부는 최근 5년간 교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거나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응시생(가족 포함)으로부터 4억8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교사 등 다른 피고인들은 안씨 부부에게 금품을 주고 채용되거나 문제 유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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