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운전 기능 믿고 차 몰았다가 '꽝'…운전자가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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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동 브레이크 등 자동운전 기능에 대한 운전자의 과신으로 최소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7일 경찰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실용화된 자동운전 기능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된 것은 일본 내에서 처음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차간거리제어장치(ACC·Adaptive Cruise Control)’와 자동 브레이크 기능을 갖춘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정체로 멈춰서 있던 앞 차를 들이받았다. 차간 거리가 좁혀지면서 경고음이 울리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다. 추돌된 차량의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안의 TV를 보고 있었으며 자동운전 기능을 과신했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전방 주시 태만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에는 국도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다. 운전자는 “자동 브레이크 기능에 의해 차가 멈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국토교통성은 6일 “실용화된 자동운전은 운전 지원 기술일 뿐 운전의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된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일본자동차공업회 등에 지시했다. 지난 5월 7일 미국 플로리다주 고속도로를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스포츠 전기차가 트레일러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한 주의 환기도 요청했다. 경찰청도 이날 운전면허 갱신 시의 강습 등에서 자동운전 기능의 현황을 주지하도록 전국 경찰에 통보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나고야(名古屋)시에서는 나고야대가 개발 중인 자동운전차가 도로 주행실험 과정에서 단독 사고를 일으켰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변에 설치된 연석을 올라타며 왼쪽 바퀴에 펑크가 났다. 부상자는 없었다. 실험 책임자인 가토 신페이(加藤?平) 교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나고야TV의 여성 리포터가 앉아 있었다.

가토 교수는 “자동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운전석에 앉힌 것은 경솔했다”며 “조수석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좌회전 타이밍이 빨라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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