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씨, '장자연 문건' 관련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 항소심도 승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배우 이미숙(56)씨가 2009년 사망한 고(故) 장자연씨 성 접대 문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벌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 이은애)는 7일 이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7)씨가 이씨와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씨는 2014년 7월 이씨와 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가 2009년 1월 소속사를 옮기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사망한 장씨를 시켜 ‘소속 연예인에게 성 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토록 해 협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씨가 호야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씨가 이 회사로 이적을 하면서 위약금 2억원, 손해 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짓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가 자살한 것은 허위로 작성한 성 접대 문건이 비공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에 공개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김씨의 주장을 배척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이날 판결로 또다시 패소했다.

재판은 양측 변호인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