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연수원 점거 구속자백91명 분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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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내 14개대학생 ,1백91명이 구속된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검거농성사건의 사법적 절차를 놓고 검찰·경찰·구치소·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단일사건으로 최대규모의 구속자낸 이사건은 29일로 다가온 송지만기일을 이틀앞두고 구속자가 워낙 많아 서울지검과 3개지정동 4개 검찰기관으로 분산송치돼 재판도 나뉘어 진행할 방침이다.
송치와 동시에 신병이 구치소로 이감되기 때문에 구치소측은 빈방을 마련하느라 재소자들을 지방으로 이감시키는등 부산하게 움직이고있다.
한편 재야법조계에서는 방화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이들을 다둘 경우 재판을 따로따로 진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같은 사안도 재판부에따라 양형의 차이가 나게돼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다.
◇검찰=재판기술상 1백인명을 모두 구속기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담정도, 반성태도등을 참작, 기소과정에서 절반이상을 기소유예처분할 전망이다.
서울지검은 송치단계에서 주모자급 90여명은 본청공안부가 맡고 나머지는 동·남·북부 3개지청에서 30∼40명씩 분담토록했다.
검찰은 학생사건의 경우 많은 토론과 조사과정을 거쳐야 의식화 정도등을 알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자수가 너무 많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의 핵심인 방화부분의 범행이 뚜렷이 드러나지않아 구속자 모두를 방화의 공동정범으로 다물 경우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어야할 입장.
또 구속기간을 연장한다해도 20일동안 방화범을 가려내고 의식화정도, 농성가담정도를 따져 기소유예대상자를 선별해야하는 부담도 있다.
이때문에 서울지검은 본청공안부검사 10명에 특수부검사 6명을 보장했고 3개지청은 기존 2∼5명의 공안검사에 2∼3명씩의 형사부검사를 보강했다.
◇구치소=구속학생들은 독방에 수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29일 입감될 1백9l명을 서울구치소 1백명, 영등포구치소 50명, 성동구치소 40명등으로 분산 수용토록했다.
특히 금년 하반기 대학생구속자가 많아 시설부족에 허덕이는 구치소측은 이들 때문에 1심이 끝나 2심에 계류중인 1백여명의 재소자를 안양·의정부교도소로 긴급이송, 미문화원사건관련 김민석피고인등 19명도 26일안양교도소로 옮겼다.
◇법원=서울형사지법은 이사건이 12월중순 기소될 것으로 보고 본원의 5개합의부와 3개지원의 4개합의부등 9개 형사합의부 모두에 이 사건을 맡길 방침이다.
법원은 특히 범죄사실이 같은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따라 양형의 차이가 나거나 공판기일이 크게 다를 경우 사법부 불신의 요인이 될수있기 때문에 공판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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