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대광고』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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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투자가치 1백%」「실입주금 7백74만원」「도보 3분거리」등 부동산 표시광고를 믿고 현장에 가보면 업자들이 딴전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회장 이윤자)가 9윌 한달간 8개 일간신문 광고난에 게재된 부동산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효시광고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부동산 광고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과대성 광고 문구. 「매진 박두」 「매진 감사합니다」 등 「매진」 이란 말로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가 하면, 「투자가치 1백%」 「투자성이 확고합니다」 등으로 과대선전하고 있다.
특히 가격면에서는 더욱 심해 「선착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드림(10%)」등 10%가 접수순인지, 분양가 할인 폭인지조차 모호하게 하고 있으며,「파격적인 분양가격(실임주금) 7백74만원」「독채 전세7백50만∼8백만원(회사 책임)」「단돈 6백79만원에 내집 마련을」 등 주택공급이 마치「사둘 분」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투자금 5년이면 전액 회수」라고 함으로써 주택구입 5년 후면 주택값이 l백% 인상되는 듯한 인플레심리의 암시까지 주는 광고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광고에 나타난 소요 시간·무소음·무공해등 생활 환경 선전이나「도보 3분 거리」「××동 제일 매우 명당자리」 등의 위치 선정도 객관적 사실을 입증 할 만한 근거가 없어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욕실, 이탈리아 수입품 일절 시공」「알래스카산 원목시공」「프랑스제 가스 보일러설치」 등 수입제품 시공 설비를 강조한 것이 많아 외재선호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안목이 뛰어난 분만 권유합니다」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구도 있어 문제로 드러났다.
또 주택단지나 주택 명칭을 표시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이 업체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 소비자가 그 이름을 보고도 어떤 형태의 주택인지 분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동중앙회측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위화감을 주는 문구사용 규제▲종래의 척관법인 평을 기준으로한 미터법 표시 지양▲표시광고상의면적과 등기면적의 동일▲수입제품 시설 장비 사용 규제▲표시광고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 및 지도감독을 관계당국 및 관련업자에게 요망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이같은 과대선전업자에 대한 냉철한·비판자가 될 것을 제언했다. <홍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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