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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의 폭주레이싱…한 달 이상 잠복 끝에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북경찰청은 4일 불법 개조한 승용차를 이용해 도심에서 ‘폭주 레이싱’을 한 혐의로 운전자 18명을 붙잡아 김모(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른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일과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부터 5시간씩 경북 칠곡군 석적읍∼구미시 공단동 사이 남구미대교 1.2㎞ 구간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최고 시속 180㎞로 달린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남구미대교 진입로에 여러 대가 동시에 멈춰서 있다가 순간적으로 차량을 최고 속도로 끌어올려 누가 빨리 남구미대교를 지나가는지 겨루는 ‘드레그 레이스’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주 레이싱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남구미대교에서 한 달 이상 잠복했다가 이들을 검거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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