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막말' 처벌, 의원파면제...'특권 내려놓기' 3당 공약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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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좌관 가족 채용 논란과 국민의당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등으로 국회의원 특권·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공약(空約·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다. ‘내려놓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실천이 어렵다.

30일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회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다.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됐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면 석방될 수 있다.(헌법 44조)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72시간 내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이를 개선해 이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기 중이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고,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안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26조)를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내용은 4·13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약속한 공약집(224쪽)에도 포함돼있다. 공약집에는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허위사실의 의도적 유포와 막말로 인한 명예훼손, 금전적 이익 등 부패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헌법상의 권리(45조)다.

국민의당의 공약집(35쪽)에는 정치인 낙하산 임명을 금지하는 공약이 담겨있다. ‘관피아(공무원+마피아)’보다 전문성 없는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더 나쁘다는 여론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원과 정당의 지역위원장, 공천신청자·낙선자,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는 '사임 후 후 3년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감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파면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①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 ②3분의 1 이상이 투표 ③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국민에 의해 파면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해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에선 2007년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선 기존 정당들이 번번이 공약으로 내놨지만 추진되지 않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등으로 국회의원 특권 논란에 불을 붙인 더민주의 공약집에는 일부 정치개혁(정치자금법 개정 등) 분야를 제외하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공약이 포함돼있지 않다. 19대 총선 때는 민주통합당(더민주·국민의당 전신)이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을 약속했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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