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퉁령 직선 개헌안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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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2일 정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협의했다.
당헌법개정심의조정실(실장이택희정책심의회의장)이 마련하여 이날 보고한 개헌안은 현행대통령의 7년 단임및 간선제를 4년·1차 중임·직선제로 고치고②부통령제를 부활하며⑶1구2인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1구1인의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동시에 전국구제도를 폐지하고⑷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토록 되어있다.
전문과 5장121조·부칙 7조로 된 이 개정안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은 법관추천회의에서 선출하여 국회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했으며 선거권 연령제한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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