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로 여론조사 응답 땐 통신료 1000원 할인 혜택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기사 이미지

중앙일보 6월 21일자 1면 ‘떴다방 여론조사’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선거여론조사업체의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여론조사 때 휴대전화 안심번호도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의견서에서 발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는 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등록하도록 법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선관위 ‘떴다방 조사업체’ 근절책
공표 금지도 선거 하루 전으로

또 ▶조사 시스템 ▶분석 인력 등 기본 요건을 갖춘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게 해줄 것도 요청했다. ‘떴다방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안심번호제를 쓰지 않은 여론조사는 발표를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개정의견에 포함시켰다. 안심번호제는 이동통신사가 지역·성별·연령별로 가입자를 뽑은 뒤 착신용 가상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 응답자의 신분과 전화번호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안심번호제를 통해 여론조사에 응답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월의 통신요금을 할인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여론조사 업체나 의뢰자가 부담하도록 하자는 개정의견도 내놨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통신비 1000원 할인이 적정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일 6일 전부터로 돼 있는 ‘깜깜이 기간(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의 시작을 선거일 하루 전으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