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자 모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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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김용일기자】대우자동차 근로자농성파업사건의 송경평 피고인(28·노조대의원·서울대공대 기계설비과졸)에게 징역2년에 벌금20만원이 선고되고 나머지 관련피고인 7명에게는 징역 2년∼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김용주판사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노동쟁의조정법·건조물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송피고인은 지난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5년6월, 나머지 7명은 징역 4∼3년씩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농성과 시위를 통해 임금인상등 의사를 관철시키려 한것은 실정법상 어긋난다』며 모두 유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노조집행부가 조합원이익에 배치되게 행동한 점등이 엿보이고 피고인들이 당시 자제와 인내를 갖고 행동한 점등을 참작, 관대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근로자들로 지난4월 임금인상·근로조건개선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을 벌이다 구속기소 됐었다.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구형량) ▲송경평=징역2년·벌금20만원(징역5년6월) ▲홍영표(28·노조대의원·동국대2년중퇴)=징역2년(징역4년) ▲박재석(26·노조원·연대4년중퇴)=징역2년(징역4년) ▲유선희(26·노조대의원)=징역1년6월(징역4년) ▲한비석(24·노조원)=징역1년6월(징역3년) ▲이용규(24·노조원)=징역1년6월(징역3년) ▲정상국(26·노조원)=징역1년·집행유예2년(징역3년) ▲김남헌(25·노조원)=징역1년·집행유예2년(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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