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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의 어긋난 사랑…고양이 밥그릇 치웠다고 연쇄 방화

중앙일보

입력

 
상가 주변의 길고양이를 돌봐주던 ‘캣맘’이 고양이 밥그릇을 치운 상인에게 화가 나 차량 등에 불을 질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는 일반자동차방화ㆍ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조모(48ㆍ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2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입주 상인 손모씨의 화물차량에 불을 질렀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손씨가 길고양이들을 위해 놓인 밥그릇을 몰래 치운다는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조씨가 담배꽁초를 이용해 화물차량 뒷편에 실린 그물망에 불씨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사흘 뒤인 24일 오전 1시 20분쯤 상가 외부에 있는 손씨 소유의 창고 지붕에 불 붙인 담배꽁초를 던져 또다시 불을 냈다. 두 차례에 걸친 방화로 피해자 손씨는 총 4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두 건 모두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면서도 “조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조씨가 범행 전부터 양극성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 성실한 치료를 약속했다는 점도 참작 사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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