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인원 80% 줄여 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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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기간을 이달 끝내고 7~9월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인원을 현행 80%로 줄이라고 통보했다.

해양수산부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조사 활동기간이 이달 만료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기간으로 규정했다. 이 기간 동안 특조위 인원은 현재 92명에서 80% 수준인 72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은 8명, 파견 공무원은 12명 준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에서 보고서 작성기간을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소한의 정원을 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세월호 인양 시기가 겹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3개월 보고서 작성기간 중 선체 인양 뒤 필요한 특조위 조사 활동은 인정하기로 했다. 8월 말로 예상되는 인양 시기에 선체가 육상에 거치되면 현장 수습은 해수부가, 선체 조사는 특조위가 중앙해양심판원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조타실·기관실 선체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조위는 그간 2017년 2월 3일까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은 지난해 1월 1일이지만, 특조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예산 편성 문제로 지난해 8월이 돼서야 실질적인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조위는 해수부의 공문을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이달 말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의 활동기한 종료 통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정진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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