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또 다른 고소 여성, 당시 112 신고했다 취소…일부 팬들 "실망과 분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박유천. [일간스포츠]

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30)씨를 16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지난해 12월 112로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당시 40분만에 신고를 취소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썼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두 개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대리인을 통해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3시 25분쯤 112를 통해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취소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씨는 사건 발생 후 17일 오전 3시 25분쯤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가해자가) 연예인이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접수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구대 경찰을 보내 신고자를 만나러 갔지만, 이후 여성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전 4시 3분쯤 결국 신고를 취소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며 설득했지만 접수를 원치 않았고, 신고를 취소하며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까지 작성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여성이 성폭행 혐의 성립 요건인 강제성 여부와 관련해 애매하게 진술했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없어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강제성이 없었던 걸로 판단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가해자가 연예인이라고 해 누군지 재차 물어봤지만 A씨는 끝내 이름이나 발생 장소를 말하지 않았다. 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톱스타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펴는게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했을 당시 업소를 찾은 박씨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에 대한 첫번째 성폭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16일 동석자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 4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10일 B씨가 박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B씨는 15일 다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말을 번복하고 고소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 취소와 관계 없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관련된 두개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원래 1개 수사팀 인원(4명)보다 많은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박씨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건과 관련해 16일 “박유천의 두번째 피소도 사실 무근이고 명예훼손과 무고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어떤 혐의라도 범죄가 인정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일부 팬들은 박씨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JYJ갤러리’에는 17일 “최근 박유천 사건에 대한 DC JYJ갤러리의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날 부로 김재중, 김준수 두 사람만을 지지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박유천을 지탄하며 향후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나 콘텐츠를 철저히 배척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3년 간의 신뢰와 팬들의 청춘을 짓밟은 박유천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