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화 아니라고 지원 못한다는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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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호(15)군은 또래에 비해 폐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폐 기능 손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히 안 돼 2004년 12월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다. 모군의 아버지 모환우(47)씨는 “태아 때 8개월간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게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모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으로 판정됐다.

호흡 질환, 뇌성마비 등 앓는
3·4등급 피해자도 48명 사망

가습기 살균제 3, 4등급 피해자들이 이중고(二重苦)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폐 조직이 굳는 폐섬유화 유무에 따라 피해 등급을 분류하고 있어서다. 폐섬유화 현상이 없는 3, 4등급은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3, 4등급 피해자들 역시 각종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3, 4등급 피해자 47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72%(34명)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전후로 호흡기 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3, 4등급 피해자 309명 가운데 사망자가 48명에 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3, 4등급 중에도 사망자가 나오는데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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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사 대상서 빠진 업체 살균제 쓰다 숨진 사람 54명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일으킨 기업에 실제 피해액의 최고 세 배까지 책임을 묻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취재팀=채윤경·손국희·정진우·윤정민·송승환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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