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 비리 업자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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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 비리 사건의 흐름도 [사진 부산경찰청]

수중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필수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는데 보유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수중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체 대표와 잠수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A사 대표 이모(66)씨와 B사 대표 최모(76)씨, C사 대표 강모(66)씨 등 업체 대표 24명과 김모(50)씨 등 잠수사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 등 15개 업체 대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일용직 프리랜서 잠수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회사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상시 근무자로 위장한 뒤 자격증을 빌려 수중 건설업을 불법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22개 업체 대표(중복 포함)는 수중 공사업 등록 요건상 필수 잠수장비를 보유해야 하지만 실제 구비하지 않은 채 허위로 수중 공사업을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격증 보유자를 상시 고용하는데 드는 월 500만원 이상의 월급을 아끼기 위해 자격증이 없는 잠수사를 투입해 불법 시공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세트당 500만원 이상의 필수 잠수장비 구입비를 아끼려고 최대 10배가량 저렴한 법정 기준미달 잠수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C사 등 일부 업체는 부실 공사 우려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사비의 30%가량을 제한 뒤 동종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하기도 했다.

김현진 해양범죄수사대장은 “수심 20~30m 수중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특수성 때문에 수중 공사전문 업체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필수 안전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이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이 느슨한 점을 노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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