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집단시위 주도한 허인회군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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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교부는 16일 학원사태와관련, 구속·수배된 학생은 엄격한 학칙적용으로 제적등 중징계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따라 지난5, 6일 고대에서의 집단시위를 주도한 허인회군(22·고대총학생회장·정외과4년)과 서울대·성균관대·이대·서강대학생대표를 중징계조치토록 해당대학에 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대표로 이집회에 참가했더 안동섭군 (22·민민탄위원장) 은 지난2월 이미 제적처분을 받았다.
문교부의 학원사태관련 학생징계 강경방침전환은 ▲사법절차가 끝날때까지 각대학이 학생징계를 미루어 형사처벌과 균형이 맞지않고 ▲대학자율에 맡겨둔 결과 학교측이 서로 타대학의 눈치만 보면서 학칙적용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문교부는 그동안 소요관련학생은 해당대학이 보조를 맞춰 사법절차가 끝나면 징계토록하는 방침을 각대학에 촉구해왔었다.
문교부의 이같은 지시에따라 각대학은 해당학생에대한 징계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미문화원농성및 삼민투관련구속학생징계가 미결로 남아 있는데다 서울대가 지난7월 미문화원농성관련구속학생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이 아니라 정학등 경징계조치를 취해놓고 있어 미문화원사건부터 해결하지않고는 이 사건관련학생을 먼저 징계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이에따라 서울대는 구속학생은 제명하고 시위를 주동하거나 적극가담한 학생은 무기 혹은 유기정학처분하는 것을 골자로한 학생징계기준을 마련중이다.
서울대의 이 징계기준에 따르면 또 시위중 경찰에 연행돼 구류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받아 정학 또는 근신·경고처분하며 훈방된 학생은 경고처분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외에도 지도교수와 학부모와익 연계지도를 하는등 학생지도를 강화하기위해 학칙위반 학생들에게 구두경고 대신 서면경고를 늘리고 이사실을 학부모에게 서면통보한후 학생과 학부모의연서 (연서)각서를 받기로했다.
서울대는 늦어도 이달말까지 학장회의를 거쳐 이같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인데 학교측이 징계기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것은 지난1학기구속된 학생들중에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학생도 있으나 뚜렷한 기준이 없어 징계를 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서울대는 지난1학기 미문화원사건·삼민투수사·대우어패럴 근로자농성 가담사건·각종시위등으로 모두 40여명의 학생들이 구속됐으나 미문화원사건외에는 모두 처벌을 미루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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