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입임대 시범사업 300가구 공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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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민간이 산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받아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4·28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다음달 시범사업(300가구) 공모를 실시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집주인은 주택 구입자금 중 최대 50%까지 연 1.5%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LH가 선지급하는 임대보증금으로 지원받는다.

임대관리를 맡는 LH는 시세의 50∼80% 선에서 월세를 놓고, 융자상환금과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뺀 금액을 ‘확정수익’으로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공실 위험도 LH가 부담한다. 집주인은 주택을 취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전용 85㎡ 이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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